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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받으러 오늘 입원



법조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받으러 오늘 입원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지난 9일 형집행정지 두번째 기각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반포동 소재 성모병원에 입원한다. 수술일은 의료진의 진료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월 17일에도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 입원을 결정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지 이틀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를 따로 떼어내 선고해야 하는 데 이를 위반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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