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통일부, 탈북 모자 사망 계기 취약계층 전수조사 등 종합대책 마련



통일/북한

    통일부, 탈북 모자 사망 계기 취약계층 전수조사 등 종합대책 마련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약 2~3천명으로 추정
    탈북민 기초생활보장 특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 마련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31일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통일부가 '탈북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종합 대책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일 서호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관부처 공동으로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통해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찾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약 3만 3200명이고 이 중 국내에 거주하는 숫자는 3만 700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노령층 등 취약계층은 약 10%인 2천~3천명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체 탈북민 대상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있는 세대를 중심으로 조사한 뒤, 보건복지부 등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와 비교해 미비가구를 지정하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가구를 고위험 가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이번 달부터라도 시작하겠지만 2~3개월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이의 연계를 통해 위기를 겪고 있을 수 있는 탈북민을 발굴해 복지나 교육, 취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3년이었던 탈북민 기초생활보장 특례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탈북민들이 포함된 가구와 근로 능력 등에 관계 없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존 5년이었던 북한이탈주민법상의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 지원 제도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 모든 지원을 집중하고 이를 졸업하는 방향으로 돼 있었다"며 "원래 법에는 연장을 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쉽게 연장되지 않았었는데, 현실적으로 취약 계층 중 5년만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이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