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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가족없이 닷새뒤 청문회"…민주당 "청문회 날짜 지켜야"



국회/정당

    한국당 "가족없이 닷새뒤 청문회"…민주당 "청문회 날짜 지켜야"

    나경원 "절차대로 닷새뒤 청문회하자"
    민주당 "합의대로 2~3일 이뤄져야"
    법사위 양당간사 추가 논의도 결렬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요구를 철회한다며 절차대로 닷새 뒤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합의한 대로 청문회는 2일~3일 이틀 동안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 증인 채택을 저희가 양보하겠다"며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하자"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일정을 의결하면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어떤 일자도 좋다.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휴일을 포함해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동생과, '위장 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의 전처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전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이 묻자 "어렵다"고 답했다. 청문회 법정시한이 2일여서 날짜를 더 연기하는 것은 법적, 절차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문회 시한이 지나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수 있다.

    청문회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이 시점에서 가족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날짜는 약속된 대로 2~3일에 하는 것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송 의원과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따로 만나 추가로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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