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7월 현재 838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 구체적인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항공 부문에서 계약 관련 문제가 81.5%로 가장 많았다.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하거나 80%에 달하는 취소수수료, 위탁수하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택배 부문에서는 분실이 전체의 39.4%로 가장많았고, 파손‧훼손이 37.9%로 뒤이었다. 택배물품 분실이나 훼손, 오배송, 배송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하는 사례가 52.6%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 이내 이용 거부도 14.6%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립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자에게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