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수당 다시 산정해야



법조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수당 다시 산정해야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에 해당"…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냐
    복지포인트는 근로자 임금 보전 목적 아닌 '복리후생제도'
    대법, 서울의료원 노동자들 손 들어줬던 원심판결 파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된다"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하면서도 통상임금에서는 이를 제하고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