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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추행' 前조선일보 기자 1심서 무죄



법조

    '故장자연 추행' 前조선일보 기자 1심서 무죄

    재판부 "윤지오씨 진술만으론 혐의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증인 윤씨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장씨가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등의 술자리 접대에 수차례 동원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유서 내용과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증인 윤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주점에서 열린 장씨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조씨 등 접대 의혹을 받은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씨 소속사 대표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씨 사망과 관련 있는 여러 성범죄 의혹 중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조씨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재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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