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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해외 부동산 불법취득…고액자산가들 '덜미'



경제 일반

    1천억대 해외 부동산 불법취득…고액자산가들 '덜미'

    말레이시아 고급 부동산 사들이면서 환치기에 밀반출까지 저질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임직원들 다수

    피의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1천억원대 해외 부동산을 몰래 취득하고 관련 대금을 불법 송금한 고액 자산가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세관은 범행을 주도한 알선업자 A씨와 불법 송금을 도운 건설사 재무부장 B씨, 투자자 가운데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소액투자자는 과태료(취득가액의 2%)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이 계약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은 1천억원에 이르고, 계약금·중도금으로 말레이시아에 불법 송금한 금액은 135억원이 넘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해외부동산 전문알선업자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조호바루의 고급 부동산 매매 및 환치기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 TV방송과 국내 인터넷 신문에 말레이시아 부동산 광고를 내거나 서울과 부산의 유명 호텔에서 투자 세미나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해외숙박비·식사비까지 제공하며 투자를 알선했다.

    A씨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송금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국내은행에 개설된 환치기계좌에 부동산 대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현금을 받은 뒤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한화 108억원의 불법 송금을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중견 건설업체 P사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재무부장인 B씨는 A씨를 도와 한국인 파견 노동자들의 급여를 현지 화폐로 출금해 부동산 대금을 납부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노동자들의 한국 급여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을 환치기 송금했다.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은 말레이시아 현지에 위장회사(페이퍼 컴퍼니)까지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했다.

    또 말레이시아로 직접 출국하면서 부동산 구입대금을 여행경비로 위장하기 위해 1천만원씩 나눠서 가져가기도 했다.

    이들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등 자산가들로 확인됐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 부동산 취득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투자신고를 해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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