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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도용 난방필름 제조·판매해 70억 챙긴 중국인 구속



사건/사고

    상표 도용 난방필름 제조·판매해 70억 챙긴 중국인 구속

    제조국 한국으로 표기하고 안전 인증마크도 도용

    해경에 적발된 상표 도용 난방필름. (사진=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제공)

     

    국내 유명 상표를 도용한 난방 필름 모조품을 제조한 뒤 국내·외에 불법 판매해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유명 난방필름 업체인 B사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필름 175만m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2년간 B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몰래 빼돌렸다.

    이후 그는 충남 천안에 한 공장을 임대해 B사의 상표를 도용한 난방필름을 제조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A씨는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미국 안전인증(UL), 유럽연합 전기인증(CE), 러시아연방 관세인증(EAC), 국제규격(ISO) 등의 인증표시가 없으면 제품 수출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증마크도 도용했다.

    또 수출하는 난방필름에 제조국가를 우리나라로 표기,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영업에 사용했다.

    앞서 해경은 B사 상표의 난방필름이 안전검증도 거치지 않고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불법수출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2015년부터 B사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2017년 12월 회사가 갑자기 해당 난방필름 제조를 중단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져 돈을 벌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외국인임에도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양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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