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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임금격차보다 복지격차 더 심각



경제 일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보다 복지격차 더 심각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71.5%…법정외복지비용은 절반에도 못 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격차가 다소 완화됐지만, 중소기업의 노동자 복지비용은 여전히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직원 교육비용은 대기업의 15%도 넘기지 못해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여건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19만 6천원으로 전년 502만 3천원보다 3.4% 증가했다.

    '노동비용'이란 업체가 상용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부담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

    크게 둘로 나누면 급여 및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뜻하는 '직접노동비용'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법정노동비용이나 교통비, 식사비 등 법정외복지비용, 채용 및 교육훈련비 등을 모두 합친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직접노동비용은 414만 7천원, 간접노동비용은 104만 9천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3.8%, 2.0%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이 79.8%를 차지해 전년 79.5%보다 다소 높아졌다.

    직접노동비용 항목 중에서는 정액 및 초과급여가 338만 3천원, 상여금 및 성과급은 76만 3천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4.5%, 0.7%씩 증가했다.

    항목별 법정외복지비용

     

    간접노동비용의 경우 법정노동비용(5.6%), 법정외 복지비용(3.8%)은 증가한 반면, 채용관련비용(-1.9%), 퇴직급여 등의 비용(-1.4%)은 감소했다.

    특히 법정외복지비용은 월 21만 9천원으로, 식사비용이 7만 1천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 외에도 교통통신비용 2만 4천원(10.9%), 자녀학비보조비용 2만 3천원(10.3%) 순으로 높았다.

    규모별 노동비용

     

    기업체 규모별로 나눠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비용총액은 427만 9천원으로 '300인 이상'의 631만 6천원의 67.8% 수준으로, 전년 65.6%보다 2.2%p 격차가 줄었다.

    이 가운데 직접노동비용은 '300인 미만' 사업체가 351만 7천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491만 7천원의 71.5%에 달했지만, 간접노동비용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76만 2천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140만원에 비해 54.5%에 그쳤다.

    간접노동비용 중에서 규모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훈련비로 '300인 미만(6300원)'이 '300인 이상(4만 2900원)'의 14.7%에 불과했다.

    법정외복지비용도 '300인 미만(13만 7400원)'은 '300인 이상(31만 9800원)'의 43.0%로 중소기업의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

    산업별 노동비용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노동비용총액이 881만 8천원으로 가장 높고, '금융 및 보험업(877만 3천원)', '제조업(592만 2천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노동비용총액은 255만 4천원으로 가장 낮고, '숙박 및 음식점업(335만 3천원)', '부동산 및 임대업(381만 2천원)' 순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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