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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법조

    '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23일 첫 공판기일…업무방해 혐의
    전직 교무부장 아버지는 2심 재판 중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유출한 정답을 보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상규 판사)은 오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아버지인 현모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쌍둥이 역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검찰은 현씨를 이미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해 쌍둥이는 지난해 11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5월 현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가정법원은 쌍둥이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넘겼고 검찰은 쌍둥이를 불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현씨는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제시된 것은 모두 간접증거 뿐인데 재판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유죄의 근거로 취사선택했다는 것이다.

    쌍둥이 자매도 아버지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모함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현씨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현씨와 쌍둥이를 공범관계로 인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사전 유출된 정답을 암기한 사실과, 그 결과 전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모종의 (입수) 경로는 현씨를 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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