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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처분 못한다, 법원 '몰수보전' 인용



사건/사고

    손혜원 목포 부동산 처분 못한다, 법원 '몰수보전' 인용

    매매 증여 전세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재단·법인 명의 취득한 부동산은 기각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소유한 목포 부동산 일부가 법적으로 묶이면서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손 의원 조카 손모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청구한 '몰수보전'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처다.

    재판부는 "매매나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과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52)씨가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보전 조처가 이뤄졌다.

    다만 손 의원이 재단과 법인 등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14일에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외부에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모두 송부했었다면서 항고했다.

    이에 법원은 진상조사를 통해 "행정착오로 서류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업무 과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14억원 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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