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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등급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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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등급제 시작

    소비자 선택 돕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개 등급 부여키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초미세먼지의 습격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시중 유통중인 초미세먼지(PM2.5) 간이측정기의 성능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손쉽게 곧바로 주변의 먼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환경부 조사 결과 올해 6월 기준 200여개의 간이측정기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이측정기는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기 떄문에 측정결과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 달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간이측정기는 그동안 관련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면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하는 등 성능인증제를 통해 간이측정기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뒤 1~3등급과 '등급외' 등 총 4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 외' 등급을 받았더라도 제작·수입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등급 외'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만약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원의 과탤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등급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성능인증기관을 신청할 예정으로, 이들 기관은 이달 안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닌 간이측정기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까지 함께 알려야 한다.

    환경부는 일부 간이측정기에만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하면 시장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는 10월 말~11월 초 무렵 현재 등급을 일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민간 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박륜민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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