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1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위원들은 현행 최저시급 8350원 대비 14.6% 인상하는 9570원을 제시하면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대비 2.0% 삭감한 8185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앞서 최초제시안으로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최저시급 8350원에서 4.2% 낮춘 8천원을 요구했고, 노동자위원들은 현행 대비 19.8% 오른 시급 1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하면서 전날 열린 10차 전원회의에 집단 불참했던 노동자위원들이 하루 만에 복귀를 결정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1차 수정안에서도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내놓으면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될 조짐이다.
노동자위원인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삭감안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저희는 오늘 아침까지도 복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대로 강하게 하고, 들어가서 무엇인가 해내자는 의견이 다수여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도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 중 협상에서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내놓은 나라는 없었다"며 "구제금융, 국가부도의 날로 대표되는 1997년, 98년에도 삭감안을 내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과거 2년 간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 부작용, 경제현실을 종합 검토하고 고려해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을 향해 "경제 현실, 최저임금 수준이나 고용 미치는 영향, 국가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바람직하다"며 "단순히 노사 협상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표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애초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은 실질적인 최저임금 목표에 근접하기보다는 노사 양측의 '기싸움'의 포문을 여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는 했다.
하지만 올해는 양측의 수정안의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돼 최저임금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전날 열린 10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적어도 오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임금수준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표를 세웠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이 마무리되야 하는 마지노선은 오는 15일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반기 주요현안 보고에서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 이내 고시를 위해 7월 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사용자위원 역시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부결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해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8차 회의에 복귀한 바 있다.
노사 위원들의 잇따른 불참 및 복귀 결정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출'에 비유하며 "(불참) 이유가 무엇이었든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