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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간판 이승훈,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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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빙속 간판 이승훈,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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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자료사진)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이승훈(31)이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승훈은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스타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만m에서 금메달, 5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금메달, 팀 추월 은메달을 땄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후배 선수를 향한 폭행 및 가혹행위 의혹이 나왔다.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네덜란드 실업리그에 진출한 뒤 국내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승훈은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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