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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아동수당 전면 확대…모든 은행 계좌이체 개방



경제 일반

    7세 미만 아동수당 전면 확대…모든 은행 계좌이체 개방

    정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올해 하반기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임신부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가 27일 펴낸 '201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6세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면서 오는 9월부터 모든 만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미만(0개월 ~83개월 아동) 아동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을 임신부로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만 무료접종 대상이었다.

    하지만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예방접종이 어려운 태아 및 6개월 이전의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신부까지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2일부터 산모수첩 등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잇도록 지난 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다.

    최근 '라돈침대'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이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 외에도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등록제도를 확대해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등록·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체밀착·착용제품은 원료물질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른바 '음이온'으로 알려진 방사선 작용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한편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애플리케이션(앱)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오는 10월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한 뒤 12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지·변경도 가능하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올해 연말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다음해 상반기 해지·변경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종이고지서를 통해 납부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페이코 등 각종 앱을 이용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지 여부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예금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모바일 고지서를 활용하면 건당 최고 1천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의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그동안 입영일자 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일단 군 모집에 지원해놓고 최대한 병역의무를 연기한 뒤 30세까지 지원가능한 의무경찰을 이용해 입영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편법연기를 통한 입영지연을 막도록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해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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