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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억 횡령'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기소'



법조

    '470억 횡령'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기소'

    개인 투자금·생활비로 사용하고 매수대금 '돌려막기'
    '이야비트' 운영자 50대 특경법 횡령 혐의 구속기소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고객예탁금과 비트코인 약 470억원을 빼돌려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50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전날 가상화폐거래소 '이야비트' 운영자 이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코빗' 등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시세창을 마치 자사 것인듯 속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3~5만 명의 회원을 유치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매수대금을 빼돌리고, 전산상 회원 계정에는 마치 비트코인이 구매된 것처럼 가장한 방식이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고객예탁금 329억원을 챙겨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생활비로 무단 사용하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대량 보관 위탁받은 비트코인은 개인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고객을 속여도 외부에선 이를 파악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며 "군소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만명이 넘는 회원을 유치한 이야비트는 국내 40~50개 가상화폐거래소 중 규모 10위에 해당하는 대형 거래소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가상화폐 붐'이 일 당시에도 마치 자신이 새로운 방식의 블록체인을 접목한 신종 가상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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