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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폭스바겐 체코에서도 패소… 韓재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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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체코에서도 패소… 韓재판 청신호

    프라하법원 "2,330만 달러 배상" 전액배상 명령
    유럽언론 일제히 보도
    폭스바겐은 유럽과 한국에서 배상 거부 중
    한국 손해배상 소송 선고는 다음 달 25일

    폭스바겐 로고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일명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 그룹이 피해 차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지난해 독일 법원에 이어 체코 사법당국도 폭스바겐과 스코다에 약 27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명령했다.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프라하 지방법원은 폭스바겐과 스코다 차량을 보유한 체코인 피해 차주 2,43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차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5년 불법 소프트웨어를 달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폭스바겐 그룹은 체코에 스코다 차량까지 포함해 총 16만 5,000대의 차량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하 지방법원은 피해 차주들이 폭스바겐의 '디젤 배출 스캔들'과 관련된 보상금으로 2,330만 달러(약 270억 원)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전액 배상을 판결했다.

    프라하 지방법원의 판결 직후 폭스바겐은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측은 "법률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사법당국의 판결 직후 유럽 언론은 일제히 보도에 나섰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선 엄청난 금액의 배상에 나섰지만 유럽과 한국 등에선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국가들이 체코 사법당국의 판결에 관심을 쏟는 이유다.

    이번 피해 차주 2,435명의 소송을 대리한 '세이프 디젤'의 프란티섹 혼자(Frantisek Honsa) 변호사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유럽 지사의 디젤 게이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같은 보상을 간신히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세이프 디젤은 "이번 판결은 최초 청구인 2,435명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이 소송을 냈다"며 "체코의 배출가스 파문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16만 5,000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독일 쾰른 고등법원도 "폭스바겐이 소비자에게 차량 구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쾰른 고등법원은 피해 차주 1인 당 약 2,2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한편, 폭스바겐이 유럽과 마찬가지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피해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온다.

    한국 피해 차주들은 '디젤게이트'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2015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한국에선 총 12만 대의 불법 조작 차량이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송은 총 5,000여 명의 피해 차주가 참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5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중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 16부가 맡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가 7월 25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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