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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유예기간 적용



경제 일반

    버스 등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유예기간 적용

    운임인상 등 준비 필요한 버스업체는 9월말까지 처벌 유예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준비·유연근로제 노사협의 기업도 계도기간 적용

     

    다음달 1일부터 특례제외업종 사업체(300인 이상)에도 적용될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정부가 노선버스 업체나 유연근로제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을 선별해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어, 하반기 새로 시행할 고용노동정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노선버스 업체 가운데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경우엔 오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해 처벌을 유예한다.

    앞서 지난달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빚어진 전국 노선버스 파업 사태가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임금 상승분을 충당할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의 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중인 기업 역시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지연된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돼 실제 시행될 때까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이 장관은 각 지방기관장에 "해당 기업들이 이달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며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가운데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은 현장 요구를 고려해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노동부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1047곳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25곳(11.9%)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선버스, 방송사, 대학 등 일부 업종에 주52시간 초과 기업이 집중돼 관련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노동부는 산업협장에서 유연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적용요건과 범위 등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8개 권역별로 유연근로제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도 제도 안착을 위해 추가 실태조사 및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이달 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 대상 기업을 직접 방문해 관련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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