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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에 수천번 주문 '초단타매매' 메릴린치 제재 연기



금융/증시

    1초에 수천번 주문 '초단타매매' 메릴린치 제재 연기

    거래소 "메릴린치 소명 기회 요청, 소명 기회 한 번 더 주기로"
    7월 중 속개되는 회의에서 제재 결정 예정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를 7월로 미뤘다. 메릴린치 측에서 소명 기회를 요청하면서 제재 결정은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7월 중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 측에서 더 주장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며 "그쪽 얘기를 들어본 뒤 다음 회의에서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로도 불리는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거래소는 이런 행위가 명백한 위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래소 자체 시장감시 규정에는 위반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심의를 벌여왔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는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가격 등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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