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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친문무죄, 반문유죄' 주장하며 검찰 조사



사건/사고

    '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친문무죄, 반문유죄' 주장하며 검찰 조사

    프리랜서 기자 김씨, 15시간 조사
    폭행 혐의 고소인이자 공갈미수 혐의 피고소인 신분
    김씨 변호인단 "친문무죄, 반문유죄…경찰 수사 부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와 맞고소전을 치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김씨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출석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검찰에 송치한 지 26일 만이다.

    김씨는 손 대표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 피고소인이면서 동시에 손 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소인이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전날 밝힌 성명에서 "손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면서 "권력에 굴복해 법치주의를 뒤흔든 명백한 편파·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손 대표는 되레 김씨가 자신의 교통사고 기사를 쓴다면서 정규직 채용과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제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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