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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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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학회는 10일 가업상속 세제개편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와 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의 대주주가 회사를 물려줄 때 과세 대상 재산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10년 동안 업종과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사후관리 기간 10년에서 7년 이하로 축소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 방식 도입 △처분 자산 기업에 재투자시 자산 유지로 간주 △업종 이종 제한 폐지 등이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또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지원한도 확대(100억원→500억원) △제도 활용대상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른 업종과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기업이 자유를 가져야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자유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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