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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도 갈 길 먼데…'65세 연장' 꺼내든 까닭은?



경제 일반

    '60세 정년'도 갈 길 먼데…'65세 연장' 꺼내든 까닭은?

    불과 3년 전 60세 정년연장, 보완책 임금피크제 도입률 겨우 21.5%
    60세 연장 성과 검토도, 노사정 대화도 없이 또 정년 연장 어려울 듯
    노동계 "공공부문 직무급 등 다른 제도 도입 명분으로 정년 연장 사용되면 안돼"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지 3년 만에 정부가 또다시 정년 연장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앞선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마무리하지 못한 마당에 추가 정년 연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자의 정년을 현행 만 60세 이상으로 정한 때는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한 2013년, 다만 고용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때는 2016년부터다.

    하지만 당시에도 직종에 따라 고령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는 반면 연공서열식 호봉제와 피라미드식 승진 구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늘어난다며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

    당시 박근혜정부가 정년 연장이 안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대안은 '임금피크' 제도였다. 고령노동자의 업무량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었다.

    또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만 55세 이상 노동자에게 2년간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삭감된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며 제도 안착에 정성을 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기준 정년제를 운영하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임금피크 도입률은 겨우 21.5%에 그쳤다.

    임금피크제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사실상의 '노동자 임금 깎기'라는 노동계 비판을 받으며 거센 역풍을 맞아왔다. 또 제도에 대한 수요예측도 부정확해 정부는 지원금 재원 규모 등을 놓고도 갈팡질팡하기를 거듭했다.

    그나마 그동안 정부가 보조했던 임금피크 지원금은 지난해 연말로 일몰 종료됐기 때문에 올해 임금피크제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처럼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임금피크제의 성과에 대한 검토나 추가 대책은 발표된 바 없다.

    게다가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정의 사전 조율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 달 안으로 범정부 인구정책TF가 발표하겠다는 대책에 대해 "정년연장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 민간에 자발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 위주로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노인을 재고용하거나 장기고용을 실천한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에 ‘사업주는 60세가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에 힘써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등 간접적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先)지원 후(後)의무화'로 가닥이 잡히는데도 굳이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부터 불을 붙인 의도를 놓고 일각에서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공공부문 직무급 등 관련 제도를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을 미리 잠재우기 위한 명분 쌓기용 카드로 정년 연장부터 거론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박기산 정책국장은 "정년 연장이 필수불가결한 시대의 흐름"이라면서도 "이것을 빌미로 직무급 등 정부가 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이 어렵다는 식의 전략적인 제도화 시도는 엄격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정년연장을 딜(거래)하듯이 던져놓은 맥락에는 당장 내년 1월 공공부문 직무급 도입을 위한 전제로 정년 연장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본다"며 "정년연장을 해도 온전한 정년 연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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