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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4개 모두 비준해야"



사회 일반

    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4개 모두 비준해야"

    '3개만 비준 추진' 정부에 반발…전교조 즉각 합법화 요구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를 모두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을 빼놓고 3개 협약만 비준을 추진하려 하자 이 같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민주노총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비준의 대상은 정부가 발표한 3개가 아니라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제105호 등 4개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관련 87호·98호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며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 된다.

    29호는 처벌의 위협 아래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처벌 등으로 부과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정부는 사상범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의 충돌 등을 고려해 비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 자유권 규약 이행 심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105호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직권 취소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서울 대학로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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