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朴 청와대, 불법 정보수집 '하명'…정보경찰은 '정무 조언'까지



사건/사고

    朴 청와대, 불법 정보수집 '하명'…정보경찰은 '정무 조언'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단, 이병기 등 朴정부 청와대 핵심인사 6명 검찰 송치
    경찰에 불법 정보수집 지시 혐의
    비서실장·비서관 회의 후 행정관 통해 하명
    정보수집 문건 내용은…선거·정치·시민사회 '총망라'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지시로 정보경찰이 수집한 불법 정보들은 선거와 정치, 시민사회 분야를 망라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파악됐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등 선거 정보부터 세월호특조위 활동과 이에 따른 여론 동향, '성완종 리스트' 등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제언까지 폭넓게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청와대 지시에…경찰, '맞춤형' 선거·정치·시민사회 정보수집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경찰에 불법 정보수집을 지시하거나 이에 공모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전 청와대 핵심인사 6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지시로 정보경찰이 수집한 정보는 크게 '선거 관여', '정치 관여', '이념편향' 등 성격을 띠며, 그렇기에 경찰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불법 정보수집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작성된 해당 정보 문건의 주제로는 '지방선거·재보선·총선, 국회법, 역사교과서, 성완종, 원세훈, 국고보조금, 세월호특조위, 진보교육감' 등이 다뤄졌다.

    예컨대 세월호특조위와 관련해서는 소속 인사의 뒤를 밟는 등 '사찰'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정치 성향이나 활동, 이를 둘러싼 여론 동향 등이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국고보조금 문건'에는 해당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실태와 사례가 적시됐다. 경찰은 이를 '좌파·진보 등 특정 성향의 인물·단체·세력을 견제하는 등 이념편향적 성격의 정보'라고 봤다. 역사교과서, 진보교육감 관련 문건도 같은 성격으로 판단했다.

    문제의 문건 가운데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태'에 따른 여론 동향과 이에 따른 여권의 위기 국면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등의 제언을 담은 것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 관련 문건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선거 관련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경찰이 '관여'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만큼 이 역시 '정권 맞춤형' 정보가 적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 靑 회의 거쳐 '하명'…경찰청장 등 간부는 '정보수집 기계적 승인'

    특수단이 이날 위법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6명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이었던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문건들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서실장이나 수석 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보수집 안건을 정한 뒤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 소속 과·계장급 경찰관에게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정보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명을 받은 과·계장들은 이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고, 당시 정보국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대부분의 안건에 대한 정보수집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시의 정보국을 놓고 "기계"라는 표현도 나왔다.

    사실상 정보 경찰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고, 경찰 수뇌부 역시 이를 묵인한 셈이 되지만 특수단 측은 전문가들과 수차례 법률검토를 거듭한 결과 이들에게 적용할 불법 혐의가 마땅치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한편 당정청은 최근 발표한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정보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규정도 법에 명문화 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