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교수 입시비리…"전수조사 통한 미성년자 공저자 파악 필요"



사회 일반

    교수 입시비리…"전수조사 통한 미성년자 공저자 파악 필요"

    (사)민주주의 학교준비위 성명 "입시결과 무효화와 처벌 기준 정립해야"
    송주명 공동대표 "공공성이라는 사회기강 흔드는 범죄행위"

     

    "교육부는 만연하고 있는 대학교수 입시비리 실태를 철저히 밝혀 연루자들을 처벌히고 공정한 고교교육과 입시제도 등을 통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사)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해당 성명을 통해 "대학교수들이 중고생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소위 학생부종합전형 입시의 스펙에 활용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제에 철저한 현실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주명 준비위 공동대표는 "자녀입시를 둘러싼 대학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는 공공성이라는 사회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입시비리에 연루자 엄벌과 관련 자녀 입시무효 등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와 함께 "대학교수 사회의 불법 입시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받는 15개 대학 뿐 아니라 ▲국내외학술지 전수조사를 통한 미성년자 공저자 현황 파악 ▲입시 결과 무효화와 교수들의 연구부정 입시부정에 대한 문책과 처벌 기준 정립 ▲국가적인 전문 전담기구로 '국가연구윤리위원회'(가칭) 설치 ▲고교 교육과정과 학교문화의 변화, 대입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여 년간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중 7명의 교수는 자녀가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 전북대 모교수 등이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해 강원대와 전북대, 서울대 대학원 등의 입시와 편입학에 활용한 의혹을고발 했으며 사법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다.

    또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수와 비전임 교원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미성년자를 확인한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고, 이중 교수자녀가 21건, 친인척 및 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 논문 부정과 부실학회 참석 의혹이 높은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8월까지 벌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