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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구조 개혁 기본 원칙 지켜져야"



사건/사고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구조 개혁 기본 원칙 지켜져야"

    14일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 게시
    박상기 법무장관 '수사권 조정 보완책'에 견제구 해석도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4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직원들을 향한 서한문을 올려 "경검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썼다.

    민 청장의 서한문을 두고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에게 제시한 '수사권 조정안 보완책'을 의식한 것으로서 일종의 견제구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각계 의견 수렴 등 네 가지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민 청장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강조한 사항들과는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평가다. 경찰청은 박 장관의 보완책이 공개되자 대응 방안을 고심하며 내부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서한문에서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인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의 들어선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최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료 여러분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의의 장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오직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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