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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성추행, 도대체 검찰 감찰관실은 뭘 한건가"



법조

    "안태근 성추행, 도대체 검찰 감찰관실은 뭘 한건가"

    재판부, 안태근 성추행 당시 감찰관실 검사 해명에 '지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있더라도 사실확인은 했었어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하고도 검찰이 내부 감찰을 개시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서모 검사를 불러 신문했다. 서 검사는 201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안 전 검사장이 여성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인물이다.

    서 검사는 "첩보를 듣고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피해자의 의사 파악을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고 설득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을 들어서 감찰 착수 전에 종결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더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의 주심인 이수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의사도 중요하지만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진상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특히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취지가 징계나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사과는 원하는 것인지, 징계나 사과 모두 원치 않으나 사실 확인은 필요하다고 본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임 전 검사를 통해 '처벌불원' 취지로 받아들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누구를 통해 어떤 식의 의사가 확인된 것인지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직 내에서 주의를 줘야 한다는 규율이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어 "진상 확인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끝났다고 하면, 도대체 감찰관실에서는 무엇을 하신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그 당시 직제상 윗선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자 의사를 증인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검사가 "감찰담당관실에 저만 있는게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 부장판사는 "본인이 실무자라고 하지 않았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 유무를 다른 직원을 통해 확인할 순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며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서 검사는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그렇게 (피해자 의사를)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2015년 8월 인사 불이익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성추행 혐의는 사건 발생 당시 친고죄여서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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