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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 특별단속…3달 만에 1000여 명 검거



사건/사고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3달 만에 1000여 명 검거

    도박 유형 보니…'불법 스포츠토토' 50% 이상

    (일러스트=연합뉴스)

     

    경찰이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10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단속을 이어간 결과 사이버 도박 770여 건을 단속해 110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7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한 범죄수익은 138억 원에 달한다.

    도박 유형별 검거인원 현황을 보면 '스포츠토토'가 전체의 52.6%(583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마·경륜·경정 13.7%(152명), 카지노 4.7%(53명) 순이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은 국제 수사 공조와 현지 출장 수사를 병행하며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지 출장 수사를 거쳐 165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입금액을 가로채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을 지난 3월 국내로 압송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이들 중에는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도 포함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마·경주 배당정보를 사설 경마사이트 44곳에 제공한 혐의로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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