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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재소환된 김학의…뇌물 혐의 '묵묵부답'(종합)



법조

    사흘 만에 재소환된 김학의…뇌물 혐의 '묵묵부답'(종합)

    검찰,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 방침

    별장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재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뇌물·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첫 소환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다시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다. 검찰은 뇌물 혐의에 방점을 찍고 이번 주 중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12일 오후 12시 50분 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9일 첫 소환조사에서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에 다시 불려나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금품을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곧장 들어갔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 본인인지 여부와 성폭행 피해 여성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이번 주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총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1억원대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서양화 등을 받은 혐의나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들을 하나의 죄로 묶어 총 액수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1억원 미만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주로 만났던 2007~2008년 사건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시효가 늘어난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윤씨의 사기 전과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신문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첫 소환조사 때도 대질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2009년 5월 이후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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