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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3일 만에 재소환…뇌물 혐의 영장 검토



법조

    김학의 3일 만에 재소환…뇌물 혐의 영장 검토

    검찰, 윤중천과 대질신문 재시도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첫 소환조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다. 뇌물 혐의에 방점을 찍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지난 9일 첫 소환조사에서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지 사흘만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총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1억원대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서양화 등을 받은 혐의나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들을 하나의 죄로 묶어 총 액수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1억원 미만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주로 만났던2007~2008년 사건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시효가 늘어난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신문을 재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첫 소환조사 때도 대질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2009년 5월 이후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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