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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중 프로포폴 주사한 의사 1년6개월 구형



법조

    '자격정지' 중 프로포폴 주사한 의사 1년6개월 구형

    등록 장소 밖에서 의료행위로 자격정지…"상습적"
    유흥업소 종사자 등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상습 투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주사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형외과 전문의 추모씨의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130만원을 구형했다.

    추씨는 최후변론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점을 선처해달라"며 "전부터 봐오던 환자들의 예약을 어기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씨가 2017년 9월부터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한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 7명에게 4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 5250ml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추씨는 등록된 장소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돼 지난해 8~10월 의료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이러한 영업을 지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의 부인인 김모씨는 해당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추씨와 공모해 프로포폴 50ml 투약 단가를 3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제공하고 챙긴 대가만 약 3130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 면허 정지 기간 중 10명에게 필러시술을 하는 등 다른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추씨의 프로포폴 주사 행위가 상습적이었다며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마약류관리법 제61조2항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상습범에 대해서는 최대 7년6개월까지 가중할 수 있다.

    추씨는 기존 공소장에 명시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날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요지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추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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