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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의 인권위 사찰,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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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인권위 사찰 인지"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위 독립성·자율성·공정성 훼손하는 행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박근혜 정부 때 정보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가 유감을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 조직적으로 인권위의 업무를 사찰하고 개입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며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검찰의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인권위 사찰 문건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A 전 상임위원을 통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 전 위원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안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A 전 위원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작성한 문건에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주요직원들의 성향 분석, 업무 동향 등과 같은 인권위 전반에 대한 내용과 경찰의 대응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문건에는 당시 몇몇 인권위원이 경찰과 협조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찰협력관 제도'를 운영해 경찰과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경찰 정보관과 위원 간 개별 접촉은 금지하는 방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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