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법 "관광버스 대기 불규칙…온전한 휴식 보기 어렵다"



법조

    대법 "관광버스 대기 불규칙…온전한 휴식 보기 어렵다"

    관광버스, 일반버스와 달리 '대기장소·시간 불규칙'
    대법, 19일 연속 근로 뒤 숨진 관광버스 기사 '업무상 재해' 판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관광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무 중 사망한 관광버스 기사 김모씨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김씨 측을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9일 동안 쉬는 날 없이 근무한 뒤, 다음날인 10월 4일에도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이에 김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19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기는 했지만,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측 손을 들어줬다.

    관광버스 기사는 일반버스 기사에 비해 대기시간이 길지만 주로 휴식 장소가 차 안이나 주차장 인근이고, 시간도 불규칙해 긴 대기시간에 비해 온전한 휴식을 누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