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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쿠폰' 미끼 소액대출…청소년 노리는 불법대부 주의보



금융/증시

    '커피 쿠폰' 미끼 소액대출…청소년 노리는 불법대부 주의보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1만 2900건 적발, 전년보다 9배 대폭 증가
    금감원,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기재하지 않는 불법 광고 주의보 발령
    청소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불법문자 광고 등도 특별한 주의 요구

    (사진=자료사진)

     

    "상담신청자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함. 누구나 소액 대출 가능하니 상담 먼저 받으세요"

    "'댈입' 해드립니다. 금액은 1000원부터 받습니다. 양식은 빌릴금액/수고비/반납일 입니다. 반납일 안 지키시는 경우 지각비 10% 있습니다"

    이같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018년 전체 적발 건은 1만 1900건으로,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의해 전년도보다 무려 9배나 대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 유형 가운데 주부,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 대출 가능한 것으로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는 적발 건수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는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정상업체인 것처러 위장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했다.

    이를테면 (주)IBK 캐시대부, (주)신한머니, (주)국민머니 등이라는 이름으로 "전화 한통화로 누구나 대출, 자유로운 상환 방식, 절대 불법업체 아닌 정식 등록업체임. 대부등록번호 2017-경기수원"이라며 "상담신청자에게는 커피 쿠폰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경제난으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 및 대학생과 정부 보조금 대상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작업 대출'도 3094건이나 적발했다. 전년 대비 7.1배나 증가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작업대출이 필요한 서류의 위·변조가 어려워지자 해외에서 해외법인 등으로 위장해 작업대출을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포탈 등에 개인 및 법인 통장 매매 광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대출 광고도 적발됐다. 이들은 "핸드폰 내구재 폰테크전문점임. 통신불량자, 신용불량자도 OK, 본인명의 최신스마트폰 정상할부 개통시 핸드폰 현금화 소액급전 300만원까지 가능"이라는 광고로 현혹시켰다.

    금감원은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등 SNS 상에서 청소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은 2~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에 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불법 대부업자는 금감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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