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경제 일반

    탄력근로·최저임금 법개정, 국회 문턱 넘을까

    • 0
    • 폰트사이즈

    탄력근로·최저임금 개정안, 여야 의견차에 재보궐에 밀려 국회 통과 불투명
    큰 틀에서는 합의한 국회, 재보궐 후 '속도전' 가능성 남아있어
    일각 우려와 달리 법 개정 늦어져도 노동·산업현장 극심한 후폭풍은 없을 듯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노동법 개정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아직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남은데다, 일각의 우려처럼 법 개정이 늦어지는 데 따른 부작용 역시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과 2일 예정됐던 고용소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당장 오는 3일 치르는 재보궐 선거가 코앞이어서 일부 의원이 지원유세를 나서야할 뿐 아니라, 최대 쟁점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개정안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나눠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더 늘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에도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오는 5일 본회의에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전되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여야가 막판에 '속도전'을 벌여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재보궐 선거를 마치면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일단락된다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힘을 받아 합의안을 낼 수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는 여야가 이미 지난해 11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국회에서 입법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는 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만약 이번 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일각의 우려처럼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두고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노동부 소속을 제외한 8명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해마다 5월 무렵에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며 "지금은 사무국 실무진이 사전 기초조사를 벌이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준비하고 있어 당장 급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속도감있게 (논의)한다면 예년에 비해 그리 늦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공익위원들이 역할을 다 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의 명분이 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경우에도 당장은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됐고, 이후 정부가 반 년 가까이 처벌을 유예했을 뿐이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원래 대기업은 수년 전부터 주52시간제가 정착됐기 때문에 대상 사업장 중 90% 가량은 이미 이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라리 그동안 무제한 노동이 허용됐던 특례제외업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오는 7월 이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처음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4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다음 처벌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번 회기에 탄력근로 확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당장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두 법안을 놓고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벌이는 등 노동계의 우려가 큰 만큼, 차라리 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회의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