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안마의자를 판매하기 위해 영업점들을 압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들에 대해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대해 지난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다.
대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가 생산하는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러한 행위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점들은 상품판매 실적이 급격히 감소해 영업점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를 초래했다.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을 살펴보면 이같은 조치 이후 첫달은 28%, 다음달은 83%의 매출이 감소했다.
공정위는 "선수금기준 1위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