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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주거비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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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청년 주택 전세 대출 이자 지원…주거비 부담 해소

    주택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대출 시 이자 3% 지원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최근 확정된 경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청년 의견이 반영된 사업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도는 수혜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한 결과 다른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청년들이 전세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해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기존 대출 상품보다 금리를 낮춘 저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0.5%의 우대금리를 적용, 청년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약속했다.

    예를 들어 시중 대출금리가 5% 정도인 신용등급 7~8등급인 청년이 전세 집을 구하기 위해 9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면, 협약은행의 금리 인하 상품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3%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3%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50만 원의 이자 부담이 207만 원으로 줄어든다.

    도는 이들 기관과 세부 실무 협약을 체결하고,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한 뒤 은행의 상품이 개발되는 다음달 중순쯤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다.

    취업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 소득 3000만 원 이하,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첫 취업 후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정책이 청년들에게 주거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줄여 청년이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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