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내부지침으로 관련법상 취업제한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공직자를 경영고문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도 황창규 회장 취임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퇴직공직자를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5일 공개한 KT '경영고문 운영지침'에 따르면 KT는 "회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지 않은 자 등은 고문을 위촉할 수 없다"고 정했다.
하지만 KT는 이명박 정부시절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을 지내고 공직유관단체 근무이력이 있는 차 모 전 경영고문이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영고문으로 위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KT가 내규로 취업제한심사 여부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고문 결격사유로 정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경영고문이 애당초 회사 내규와는 상관없이 황 회장 임의대로 운영됐고, 운영지침은 채용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는 의혹을 떨칠수 없다는 것.
아울러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 있다(제5조)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제7조)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 등 경영고문의 위촉은 물론 운영까지 황 회장의 전권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황 회장 개인을 위한 자리에 약 20억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써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문의 역할을 '경영현안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회사가 요청하는 과제를 수행'으로 최대한 모호하게 규정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외부기관의 인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제12조)은 KT가 처음부터 경영고문을 '로비 수단'이자 '로비 대가용 자리'로 마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황 회장이 위촉한 소위 경영고문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KT의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활동내용이나 실적에 대해 증빙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수십억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KT 감사와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을 해왔는지 주주총회에 보고는 있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