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생활경제

    매출은 '쑥' 영업이익은 '뚝'?…진퇴양난 면세점

    • 0
    • 폰트사이즈

    中관광객 회복세에 사상 최대 매출 기록
    보따리상 위주 '송객수수료'에 영업이익 불투명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앞두고 '출혈경쟁'
    "면허제 대신 요건 강화해 신고제 도입해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면세점업계가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동시에 수익성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면허제가 아닌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매출은 최대, 영업이익은 글쎄

    24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 7415억원으로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면세점 역대 최고 매출인 1조 7116억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이 그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은 51만명으로 집계됐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조치가 있었던 2017년 3월 이후 최대치였고 2016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올해 면세점업계는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면세점 매출은 18조 9602억원이었다.

    하지만 매출만큼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면세점업계 매출의 70% 상당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4분기 기준 하루 평균 1868 달러(우리나라 돈 약 211만원)를 사용한다. 2017년 4분기 2421 달러(우리나라 돈 약 273만원)에 비해 30% 줄어들었다.

    유커(游客‧단체 중국인 관광객)가 회복세를 보였다 해도 씀씀이가 줄어든 탓에 보따리상인 따이궁(代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게 면세점업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따이궁 유치를 위해 면세점업계는 송객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점이다. 일종의 리베이트로 현재 송객수수료율은 10~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면세점이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1조 3181억원으로 2013년 2966억원에 비해 5배가 늘었다.

    결국 면세점업계는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송객수수료도 덩달아 불어나 결국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셈이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앞두고 '전쟁'

    여기에 내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면세점업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과 다르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업자가 사업권을 갖는 방식이라 업체간 출혈경쟁이 상당하다.

    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공항과 항만에서 현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5년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 사업자 선정은 현재 인천공항 3개 구역에 자리잡은 신라면세점이 가장 유리한 반면, 신규 입찰을 준비하거나 면세구역 확대를 노리는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내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다 개정안 발의에 따라 업체별 유‧불리 계산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면허제 대신할 신고제 고려해야"

    면세업계가 수익을 줄여가며 송객수수료를 지불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사업자 선정 때마다 출혈을 감수하는 이유로는 '면허제'가 지목된다.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금을 포기하는 만큼 사업자 선정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면허제'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국인 관광객들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면세점 특허수를 꾸준히 확대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조치 이후 '면세점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며 면세점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로 인해 면허를 반납하면 기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면세사업에 진출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 적자 운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 면세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사업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의 신고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에도 자유시장경제 논리가 도입된다면 외국인 관광객 수 변화 등 외부 환경 요인에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지금 같은 출혈경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 신청 요건을 강화하면 사업자가 우후죽순으로 늘 것이란 우려도 막을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