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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호 예산 확대로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경제 일반

    저소득층 보호 예산 확대로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근로·자녀장려금 4조원 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액 크게 늘어

     

    최근 급격히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보호 등을 위해 조세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매년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담고 있어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새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41조 9천억원으로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과 국세총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더 나아가 올해의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로 정해지는데,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게 되는 까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한 국세감면액이 4조원 확대된 반면, 재정분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가 15%로 확대되는 등 국세수입이 3조 3천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5조 5천억원 늘어나는 반면 국세수입은 1조 2천억원 증가에 그쳐 올해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추정치인 13.5%를 넘어 13.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조세지출 운영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되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유럽연합(EU)로부터 조세회피처 의혹까지 샀던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는 올해부터 폐지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7%에서 3%로 인하된다.

    반면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외에도 고용증대세제 적용기간이나 청년고용시 공제금액 등은 크게 확대됐다.

    아울러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는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성과평가 강화 △성과관리 체계 개선 등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위와 같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안에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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