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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위장' 이건희 벌금 1억 약식기소



법조

    검찰 '계열사 위장' 이건희 벌금 1억 약식기소

    삼우·서영 계열사 누락한 허위자료 제출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로 수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료사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채 허위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벌금 1억원이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계열사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 자료를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삼우·서영의 조직변경과 인사교류, 주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사실상 두 계열사 사업을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령은 "사실상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일 경우 해당 기업의 소속회사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회장이 고의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공정위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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