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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상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법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상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이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 이씨의 아버지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살인 사건으로 보고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해 범행동기와 공범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재판부에 부모의 장례절차 등을 사유로 당분간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사유와 검찰 측 의견 등을 고려해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증권 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유명해진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차려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2016년 9월 기소됐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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