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사노위 공익위원 "ILO 협약비준, 이달말까지 합의 마쳐야"



경제 일반

    경사노위 공익위원 "ILO 협약비준, 이달말까지 합의 마쳐야"

    EU, 한국이 FTA 조항 미뤘다며 분쟁해결결절차 돌입…국제적 망신 우려돼
    박수근 위원장 "경영계 요구조건 지나쳐…타협 가능한 범위부터 합의 마쳐달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두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이달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영계가 지나친 요구사항을 내놓은 채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다.

    박수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3월 말까지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법개정 논의와 관련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익위원들이 ILO 협약 비준을 서두르자고 촉구한 까닭은 비준 논의가 늦어질 경우 자칫 국제적 망신과 직간접적인 국민 경제의 불이익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한국이 2009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10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FTA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했다.

    EU는 오는 4월 9일까지 한국이 ILO 협약 비준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FTA 공식분쟁해결절차의 최종단계인 전문가패널에 회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불명예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각자 제시한 5개 제도 개선사항 가운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1월 노사 양측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각자 제시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을 내걸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은 이미 지난 2월 22일 전체회의에서 필요 최소한의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노사간에 타협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박 위원장은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현재 ILO 협약 비준 논의가 늦어지는 책임은 경영계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에 불만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경영계 요구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은 국내외 기준에 맞지 않아 사실상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ILO 핵십협약과 무관한 비합리적인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이나 산별교섭 활성화 등은 취지는 이해되는데 법제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만약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재까지 진행상황만 정리해서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경사노위는 이를 국회에 넘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