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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 경기도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회 일반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 경기도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 부동산 투기 사전차단 일환으로 18일 공고
    허가 없는 거래시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정도.(그림=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450㎡ 부지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확정된지 24일만에 해당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조치가 취해졌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지난 15일자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도는 18일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1979년 처음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에 해당한다.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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