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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오 "강한나와 전속계약 유효하다는 중재 판정받아"



연예 일반

    판타지오 "강한나와 전속계약 유효하다는 중재 판정받아"

    중재원 "계약해지 사유 정당하지 않아, 전속계약 불공정성 인정 어려워"
    판타지오 "건강한 연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 준수의 존엄성 중시한 합리적 결정"

    배우 강한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판타지오가 배우 강한나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판타지오와 배우 강한나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판타지오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판타지오는 강한나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강한나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준수의 원칙에 따라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강한나 측이 제기한 판타지오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등록 기간 도과 후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서는 "강한나가 판타지오와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이후 발생한 사정이고, 판타지오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휴지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바라봤다.

    판타지오를 대리한 법무법인 제하의 김태우, 이춘상 변호사는 이번 중재원의 결정을 두고 "건강한 연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 준수의 존엄성을 중시한 합리적인 결정이다. 종전 경영진과 연예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유로, 연예인의 계약관계 이탈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향후 전속계약 분쟁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타지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중재 판정으로 판타지오와 배우 강한나의 전속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판타지오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속계약에 대한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 강한나 씨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성실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한나는 지난 3월 판타지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판타지오는 "최근까지도 배우 강한나의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지원하고 진행해 왔다"며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활동이 진행되면, 적법한 절차 안에서 단호하게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나는 지난해 9월부터 ㈜스타디움에 업무를 위임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강한나와 스타디움 측은 이번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관해서는 따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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