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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상시개방키로



경제 일반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상시개방키로

    금강 세종보 해체·공주보 부분 해체·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죽산보 해체·승촌보 물 이용대책 추진 후 상시개방

    보 해체가 결정된 금강 세종보(위)와 영산강 죽산보(아래)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된 4대강 사업으로 금강과 영산강의 물길을 막았던 5개 보가 해체되거나 상시개방된다.

    민·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인 21일 열린 4차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공개했다.

    4대강 위원회는 금강 수계에 있는 세종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하도록 했다.

    또 영산강 수계에 있는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도록 제안했다.

    ◇ 4대강위, "금강 세종보 완전 해체-공주보 부분 해체-백제보 상시개방하라"

    4대강 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에 대해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를 해체하면 수질, 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해체 비용보다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공주보도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보 해체 편익이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한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보를 해체하되,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물 흐름을 개선하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 해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 분석한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반면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도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물 이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 개방 과정의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 처리방안 제시 절차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승촌보는 물 이용대책 마련 후 상시 개방

    4대강 위원회는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에 대해 "개방 이후 모니터링에도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고려해 보 해체 후 편익이 제반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평가하고, 해체하도록 했다.

    특히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함께 검토해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승촌보에 대해서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종합적으로 보면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4대강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진행한 보 개방에 따른 금강, 영산강의 14개 부문 관측 결과와 보 설치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보 처리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처리방안을 준비하면서 4대강 위원회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이용과 홍수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도 분석했다.

    4대강 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토대로 환경부는 오는 26일~28일 보별 민·관협의체를, 다음 달부터는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열고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으로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이 상정, 확정된다.

    이후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도 이러한 평가체계대로 조사·평가해 올해 안에 보 처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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