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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 "폭스바겐, 금전보상하라"…한국 재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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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법원 "폭스바겐, 금전보상하라"…한국 재판 '청신호'

    쾰른법원 "리콜로 회복 불가, 금전 보상하라"
    폭스바겐 항소 기각… "궁극적으로 상환으로만 보상 가능"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車구매와 함께 발생"
    4년 끌어온 한국 재판에도 영향… 피해자모임 "환영"

    (사진=연합뉴스 제공)

     

    독일 법원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손해배상 소송에서 폭스바겐은 피해자에게 리콜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앞서 독일 지방법원의 보상 판결에 대해 폭스바겐이 항소한 것이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독일 법원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금전 보상 판결을 내리면서 4년을 끌고 있는 한국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모임은 승소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 獨 "상환으로만 보상 가능"… 폭스바겐 철퇴

    독일 쾰른 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스바겐이 소비자에게 차량 구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폭스바겐 차량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리콜)도 하자를 제거하기에 부족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4월 12일, 독일 쾰른 지방법원이 폭스바겐이 1만 7,000유로(약 2,200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폭스바겐은 즉각 항소해 고등법원까지 끌고 갔다.

    하지만 독일 쾰른 고등법원 역시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며 "폭스바겐의 항소는 명백히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더 나아가 "최고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판단했고 이에 상고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확정지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쾰른 고등법원은 "소비자가 애초 유해물질 배출 사실을 인지했다면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순간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구매 취소를 통해 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상환으로만 보상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올해 선고 앞둔 한국 민사소송… "청신호"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배상 판결을 명령받은 가운데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돌아다닌 한국도 4년째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심 판결은 올해 3월 18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상반기 중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가 맡는다.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모임도 독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실제로 최근 독일 아우크스 지방법원 등에서도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환불을 얻어내는 등 승소가 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여기에다 피해자모임은 디젤게이트 당시 한국 정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독일 정부도 하지 않은 '인증취소'까지 하는 등 불법성을 알았던 만큼 손해배상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독일 판결을 참고자료로 법원에도 내고 있다"며 "이번 독일 고등법원 확정판결도 제출하면 상당히 우리나라 법원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취소하지 않은 독일에서도 리콜 외 손해배상도 하라고 했다"며 "이 점에서 한국은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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