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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거래관행 개선됐지만 '분쟁요소' 여전



경제 일반

    가맹점 거래관행 개선됐지만 '분쟁요소' 여전

    2년전 60%대였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 지난해 86%
    광고판촉행사, 영업지역 보호, 영업시간 단축 등은 분쟁요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거래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판촉행사 실시나 영업지역 보호 등의 분쟁요소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 195개와 점주 2509개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가맹 업종은 외식, 치킨, 커피·음료,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19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지난 2년간 가맹불공정 근절대책 발표, 법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집행 등이 상당부분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60%대에 그쳤던 거래관행 개선 긍정 응답율이 매년 10%p 가량 증가해 지난해에는 86.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대표적으로 점포환경개선 요구사례가 줄어들었고, 개선공사시 가맹본부의 부담규모나 비율이 지난 2017년에 4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3%에 달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경감됐다.

    공정위는 다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과 관련한 분쟁요소가 잠복돼 있어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와의 단체협의시 가장 많은 거론되는 사안은 광고판촉행사로 26.4%에 달해 광고판촉행사 여부, 비용분담 등의 문제가 향후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경쟁브랜드, 유사가맹점 등의 등장으로 본사와 가맹점주가 느끼는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가맹본부들은 100%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답변했지만 가맹점주의 14.5%는 영업지역이 침해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맹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의 출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명절,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인한 단축영업과 관련해서도 조사대상 점주의 8.2%는 영업시간 단축이 불허됐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향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 관련법령·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법위반 응답분야, 의심분야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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