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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징역 3년6개월…"매크로로 여론조작"(종합)



법조

    드루킹, 징역 3년6개월…"매크로로 여론조작"(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法, "여론사회 건강 저해하고 공정한 선거 왜곡해 죄질 매우 불량"
    드루킹 측,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 내려…즉각 항소할 것"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온라인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둘리' 우모씨‧'솔본아르타' 양모씨‧'서유기' 박모씨‧'파로스' 김모씨 징역 1년6개월 △'초뽀' 김모씨‧'트렐로' 김모씨‧'성원' 김모씨 징역 1년 △'아보카' 도모 변호사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를 통한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접근한 것"이라며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선 과정에서 이들의 여론 주도로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됐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수혜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온라인 여론사회 건강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거래에 대상이 돼선 안되는 공직을 요구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드루킹 김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지시하고 관리함으로서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했다"며 "이와 함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고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 제기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대 총선 직전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김씨 측이 진위 여부를 문제 삼았던 노 전 의원 유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실제로 목숨을 끊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누군가 시신을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소수의 의견을 마치 다수인 것처럼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총 9971만여건의 댓글조작을 벌였고, 이중 8800만건의 부정클릭에 김 지사가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선고에 대해 드루킹 측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드루킹 측 김형남 변호사는 "피고인 측의 요구에도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노 전 의원의 아내에 대한 증인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 전 의원의 아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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