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KT화재 소상공인 피해보상금, 업종불문 日10만원?



기업/산업

    KT화재 소상공인 피해보상금, 업종불문 日10만원?

    소상공인 "피해정도 천차만별인데…피해 준만큼 보상하라"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전국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소상공인 월 영업이익이 304만원(2017년 기준)인 것을 감안해 통신장애일수에 매일 10만원을 곱한 보상금을 업종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소상공인들의 피해정도를 일일이 파악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들이 피해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KT가 피해를 준만큼 보상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라는 공통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지역과 상권, 업종,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규모도 역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전국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통신장애 일수는 물론 피해규모가 사업자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KT가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KT가 당초 지급하려고 했다가 비판을 받은 '위로금'을 이름표만 '보상금'으로 바꿔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KT는 화재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피해 소상공인 및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보상금' 지급으로 계획을 바꿨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통신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 회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비슷한 사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며 "KT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소송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가 여전히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 부주의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역 내 현수막 등을 통해 피해 접수방법을 안내하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KT가 지역 내 가입자 전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전수 안내'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시민단체도 KT가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했던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모든 보상 부분들을 대응하려고 한다"는 말이 '공(空)수표'가 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자칭 '국민기업'답게 KT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보상안을 수정보완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상안에 대한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KT는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안이 제시됐는지 알지 못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협의체에서 결정된 보상안을 따르겠다는 것이 KT의 공식입장"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설 연휴 전 보상안 확정을 목표로 30일 오후 소상공인 등과 3차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적지 않아 합의에 이를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